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6. 21:35 경 삼척시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 E( 남, 47세 )를 포함한 사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옥계 촌놈아, 이 양아치야 ”라고 놀리자 화가 나 그 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쪽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F, G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각 관련 사진( 현장 및 피해자의 피해상태, 소 주병 촬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 합의, 피해자와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 동기,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작량 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동 종 범행의 재범인 점 참작)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5년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9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하되, 앞서 든 사정을 고려 하여 1년 간 보호 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