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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19 2015노3260

상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I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잇몸과 입술 부위에서 피가 났고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음에도, 피해자 I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에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① 피해자는 만성 복합 치주염을 앓고 있어서 쉽게 잇몸이 붓고 출혈이 발생하는데 다가, 피고 인의 폭행 직후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상처의 부위 및 정도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만큼 경미하고 이에 대해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출혈 및 잇몸 부음 등이 피해자의 만성 복합성 치주염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경위, 피고인 및 C 와의 관계, 당시 피해자의 주취정도 등을 생각하여 볼 때 피해 자가 피해내용을 과장하여 신고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심 무죄부분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경찰관들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이 발단이 되어 함께 자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