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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7 2017구합320

상여처분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직영대리점으로서 직영판매점 내지 위탁판매대리점을 통하여 휴대폰 판매 및 이동통신사 가입자 유치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B은 그 대표이사이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9~2013사업연도 기간 실제 발생하지 아니한 매출에누리 11,140,656,670원을 휴대폰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매출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고 위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고, 가입자의 이동통신사 가입비를 대납한 3,747,245,000원과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누락액 5,029,546,339원 합계 8,776,791,339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경정할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 1.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별지 처분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2009~2013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대표자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15. 1. 9. 위 사업연도 기간 매출누락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또한 대표자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하 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9. 3.과 2015. 4. 9. 이 사건 처분 등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24.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청구 부분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동통신사 가입자 유치를 위하여 직영판매점과 위탁판매대리점에 대한 영업정책으로 가입비를 대납하거나 판매수수료를 높게 책정하거나 휴대폰 대금을 할인해주고 있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