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1.15 2015고단4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친구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7. 24. 04:00 경 충주시 D에 있는 E 가요 주점 1번 방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 내가 너보다 노래를 더 잘 부르지 ”라고 말하며 깐족 거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다른 맥주병 1개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집어 던져 피해자의 입 부위에 맥주병이 부딪쳐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각 사진, 진단서, 각 수사보고(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