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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2616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으면 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지급을 받을 때까지 인도할 수 없으며, 청산금(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금) 액수가 너무 적으므로 인도청구에 응하기 어렵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갑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1. 6. 피고 앞으로 청산금 265,885,510원을 공탁한 사실, 피고가 2019. 1. 15. 이주정착금 12,000,000원, 주거이전비 11,330,000원, 동산이전비(이사비) 1,99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손실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원고의 재항변은 타당하고,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청산금의 액수가 너무 적다는 주장은 이를 선해하여 수용재결의 하자를 주장하는 취지로 볼 수 있기는 하지만,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ㆍ증명이 없기 때문에, 원고의 인도청구를 저지할 수 있는 항변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