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0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를 살해한 다음 자신의 내연 녀와 교제 중인 다른 남자를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흉기인 파이프렌치를 휘둘러 20년 이상 함께 살았던 자신의 처의 머리 부위 등을 가격하여 살해하고, 그 직후 다시 또 다른 살인 범행에 나 아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흉기인 약초 괭이로 가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단히 잔혹하고 극단적인 인명 경시 성향을 보인 점, 피고인은 혼인 기간 중 자신의 처에 대하여 가정폭력을 수시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며, 그것도 모자라
결국 처를 무참하게 살해하기에 이르는 등 그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사망한 처의 자녀 등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살인 미수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