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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0.30 2019가단56683

투자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회사는 골재 도소매업 및 토목공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골재 도소매업 및 건설기계임대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선수금을 지급하고 2014. 1.경부터 D이 생산한 모래 등 골재를 피고로부터 공급받아 왔으나 2015. 7.경 D이 모래생산을 중단함에 따라 2015. 7. 17. 기준 피고에게 지급한 선수금 중 41,821,300원을 반환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다. 피고는 E이 소유하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F 임야 9,382㎡(이하 ‘F 임야’라 한다) 및 G 임야 4,852㎡(이하 ‘G 임야’라 하고, 위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개발하는 사업을(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경감 등을 위해 필요경비로 신고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E과 사이에 작성일자 2017. 7. 15.로 된 허위의 토사운반 및 반입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각 임야 소유자인 E에게 작성일자 2017. 11. 13., 합계금액 291,005,000원으로 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E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았다는 허위의 입금표를 발행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5. 8. 24. 700만 원, 2015. 12. 30. 240만 원, 2016. 2. 3. 300만 원, 2016. 8. 10. 6,000만 원, 2016. 8. 30. 500만 원, 합계 7,74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 7. 6,000만 원, 2017. 11. 30. 1억 원, 2018. 1. 25. 3,000만 원, 합계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E은 2017. 9. 29. H에게 F 임야를, I에게 G 임야를 각 매도하고 2017. 11. 24.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