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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14 2014가합23499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25., 2013. 2. 8. 및 2013. 3.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세 건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산에서 넘어지거나 화분 들다가 넘어지는 등의 사고를 이유로 이래 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총 198일간 B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 중 2013. 1. 25. 및 2013. 3. 15. 각 체결한 ‘무배당 롯데 힐링케어 건강보험’에 따라 원고로부터 총 10,772,74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가 입원하여 치료 받은 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 순번 사고 일자 사고 원인 입원 일자 퇴원 일자 입원일수 진단명 지급금액(원) 1 2013. 8. 21. 산에서 넘어짐 2013. 8. 22. 2013. 9. 4. 14 견갑대, 무릎, 발목 염좌 689,250 2 2013. 12. 9. 질병 2013. 12. 9. 2013. 12. 23. 15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958,788 3 2014. 2. 6. 화분 들다가 넘어짐 2014. 2. 6. 2014. 2. 26. 21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근육 손상 1,601,520 4 2014. 2. 6. 화분 들다가 넘어짐 2014. 3. 3. 2014. 3. 24. 22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근육 손상 1,560,601 5 2014. 2. 6. 화분 들다가 넘어짐 2014. 4. 1. 2014. 4. 21. 21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근육 손상 1,490,630 6 2014. 2. 6. 화분 들다가 넘어짐 2014. 5. 1. 2014. 5. 21. 21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근육 손상 1,490,820 7 2014. 2. 6. 화분 들다가 넘어짐 2014. 6. 3. 2014. 6. 23. 21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근육 손상 1,490,510 8 2014. 2. 6. 화분 들다가 넘어짐 2014. 7. 2. 2014. 7. 22. 21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근육 손상 1,490,630 9 2014. 8. 5. 넘어짐 2014. 8. 5. 2014. 8. 25. 21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미지급 10 2014. 8. 29. 교통사고 2014. 8. 29. 2014. 9. 18. 21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미지급 계 198 10,772,749

다. 한편, 피고가 피보험자로 된 보험 중 2013. 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