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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12.09 2020노156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느낀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고 원심 공판 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 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았던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불리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