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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나2852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와 보험계약모집을 위한 위촉계약을 체결할 것을 전제로 일정한 조건 하에 Signing Fee(이하 ‘SF'라고 한다) 및 Monthly Bonus(이하 ’MB'라고 하고, SF와 MB를 합하여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 이 사건 약정금은 보험계약의 성사 및 유지에 관한 노력의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와는 별도로 원고가 우수한 보험모집인을 유치하기 위하여 보험모집인이 일정한 실적을 달성할 것을 전제로 하여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조기에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성과급지급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를 보험모집인으로 위촉하면서 피고에게 개별 약정에 따른 이 사건 약정금을 선지급한 후 위촉기간, 보험계약 유지율, 기준실적 달성 여부 등 미리 정한 기준에 충족되지 못할 경우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약정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4. 23. 보험모집업무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2. 4. 23.경부터 2014. 5. 29.경까지 원고의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2. 4. 25.부터 2012. 10. 19.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SF 명목으로 59,074,240원, MB 명목으로 56,000,000원 합계 115,074,24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4. 29.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보험설계사 해촉신청서를 발송하여 2014. 5. 2. 원고에게 도달하였고, 원고는 2014. 5. 29.경 피고와 체결된 위 위촉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정한 기준 달성율 7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차년도에는 지급된 성과금의 50%, 3차년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