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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7 2015가단20865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7, 10, 6, 7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4. 5. 1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1. 3. 15.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남서쪽에 접한 토지 지상에 있는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2011. 4. 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주택 중 일부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7, 10, 6,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4㎡(이하 ’제1 토지‘라고 한다)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위 침범 부분은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부동산 내에 별지 도면 표시 8, 2를 연결한 선과 2, 4를 연결한 선을 따라 피고가 설치한 철제 펜스(이하 ‘이 사건 펜스’라고 한다)가 있다.

이 사건 부동산 중 제1 토지와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10, 7, 8,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88㎡(이하 ‘제2 토지’라고 한다)를 합한 192㎡에 대한 임료 수준은 다음과 같다.

대상 기간 기간 총 임료 월 임료 2014. 5. 15. ~ 2015. 5. 14. 234,240원 19,520원 2015. 5. 15. ~ 2016. 1. 21. 164,370원 19,840원 계 398,61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2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E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1 토지 지상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를 통하여 제1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제1 토지 지상의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철거하고, 제1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