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4.17 2013가단4163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인수참가인은 원고로부터 6억 5,8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604,416,000원 및 그 중 3억 7,000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6. 피고와 사이에 B이 피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농산물외상거래 및 여신거래로 인한 모든 채무를 채권최고액 6억 5,800만 원 한도로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접수 제16838호로 채권최고액 6억 5,800만 원, 채무자 B로 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B은 2010. 8. 12. 피고와 사이에 3억 7,000만 원을 대출기간 2011. 8. 11.까지로 정하여 대출받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금액 상당을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금은 전액 원고의 금남농업협동조합(이하 ‘금남농협’이라 한다) 및 세종공주축산농업협동조합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원고의 금남농협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다.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3. 11. 29.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3. 9. 26.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피고인수참가인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2008년경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딸 C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억 2,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남농협으로부터 3억 7,000만 원 상당을 대출을 받았는데, 그 이자는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