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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9 2015가합38835

기타(금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698,7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2017. 2.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7. 10. 서울 강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냉면, 막국수, 닭칼국수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동업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 원고와 피고는 2013. 7. 10. 오픈인 E(D) 냉면 및 막국수, 닭칼국수를 경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공동 분담하고 피고가 경영하며,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본 계약 조건에 따라 동등하게 배분한다.

제2조(피고의 의무) ① 피고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3자와의 상담, 거래, 영업활동 및 기타 경영에 필요한 행위에 있어 사업의 대표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 피고는 냉면, 막국수, 닭칼국수의 레시피 및 기술을 원고에게 모두 전수한다.

③ 피고는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운영하며 원고에 대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④ 피고는 매월 말 그 달의 사업실적 등 경영전반에 걸친 사항을 원고와 함께 결산한다.

제3조(겸업금지) 상대방의 사전서면동의가 없는 한 원고 또는 피고는 본 계약상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독자적으로든 제3자와의 동업으로든 별도로 경영할 수 없으며, 원고 또는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 상대방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투자금 및 영업설비) 총 투자금 160,152,000원 - 권리금 70,000,000원 - 보증금 50,000,000원 - 닭칼국수 기술이전비 10,000,000원 - 칼국수 기계 구입비 2,500,000원 - 공사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