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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82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서울 송파구 D빌라 건물주인 E으로부터 태풍으로 손상된 지붕 덮개 보수작업을 900만 원에 도급받은 공동 사업주이자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고소작업대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9. 10. 1. 13:15경 서울 송파구 D빌라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남, 58세)로 하여금 지붕 싱글(기와의 일종)을 교체하는 작업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C이 조작하는 고소작업대 탑재함에 탑승하여 높은 곳에서 지붕 싱글 교체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작업 장소 주변에 220V의 전선이 놓여 있어 감전의 위험이 높았고, 지붕 보수 작업의 특성상 추락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는 작업자에게 안전로프 및 절연용 보호구 등을 지급하고, 작업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작업 중 작업자가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지시 하고, 특히 작업자가 고소작업대 탑재함에 탑승하여 작업을 하면서 탑재함 등이 전선에 걸릴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든지 아니면 한전에 협조하여 전기를 차단하고 공사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피고인 C에게는 작업자가 고소작업대 탑재함에 탑승하여 작업을 하고 있으면 탑재함이 전선에 걸리지 않게 조종 하거나 탑재함이 전선에 걸릴 경우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해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고소작업대의 조종을 멈추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피고인 C은 고소작업대 붐대(탑재함과의 연결 구조물)가 전선에 걸려 피해자가 탑재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