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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09. 14. 22:30경 양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 안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52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부위의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 F, G의 각 진술이 있다.

우선 E, G의 진술에 대하여 보건대, E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F을 때리려고 하여 말리러 갔더니 피고인이 오른손에 든 맥주병으로 E의 뒷머리를 쳤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뒷머리를 맞아서 누가 자신을 때리는지는 보지 못하였고 F이 가해자가 피고인이라고 알려주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G은 이 사건 당시 화장실에 가 있어서 피고인이 E을 때리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E과 F으로부터 E을 때린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E, G의 진술은 직접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F의 진술에 대하여 보건대, F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E의 머리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는 E을 맥주병으로 때린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고 피고인 일행 중 키가 큰 사람이라고 하였다가, E이 머리를 맞는 장면은 실랑이하느라 정확히 보지 못하였고, E 뒤에 피고인이 서 있는 것만 보았으며 단란주점의 종업원 H으로부터 가해자가 피고인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직접증거인 F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여 선뜻 신빙하기 어렵다.

여기에다가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I, J, K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