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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30 2017노164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외 대포 통장 조직 및 보이스 피 싱 조직과 함께 일을 하기 위하여 대화를 나눈 내역, 금감원 사칭 문서 등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가명을 이용한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태양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였고,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 사건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경 속칭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 일명 ‘D’),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 일명 ‘E’ 등) 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 지정의 계좌로 피해 금원을 송금 받는 등 각종 금융 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총책인 일명 ‘D’ 은 대포 통장이나 현금카드 모집, 전달, 피해자금의 인출 및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 여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은행 주변에 대기하다가 돈이 입금되면 일명 E의 지시를 받아 성명 불상의 조직원이나 보이스 피 싱 피해자 등으로부터 전달 받은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무통장 송금하는 속칭 인출 책 내지 보이스 피 싱 조직에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