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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7 2014고정364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16. 20:23경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922번길 영화화장실 앞 노상에서 “불상자가 시비를 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B(남, 30세)에게 C 등 행인 15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야 이 씨발 개새끼야! 내가 뭔 잘못 있다고! 지랄하냐! 씨팔놈들아!"라고 약 17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6. 20:55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 씨발, 내가 무슨 지랄로 이러고 있냐 나 집에 갈꺼야! 보내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45분에 걸쳐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