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10.18 2016고단25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8. 22:50경 상주시 중앙로 230에 있는 상주경찰서 앞 노상에서 B 영업용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C(58세)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야 씹할놈아 나를 왜 여기로 데려왔어, 다시 출발한 곳으로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12.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