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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0.13 2020고단11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각 성명불상인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모집책들은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금원을 수금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수금책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피해금원을 대포통장으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인출책들은 모집된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전달책들은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위챗 등으로 교신하면서 수금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유인책은 2020. 5. 4.에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현금 961만원을 편취당한 상태였던 피해자 B에게 재차 같은 달 6.경 불상지에서 전화하여, C은행 소속 D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채무는 상환하였으나, 평점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니 E카드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F캐피탈에 갚아라. E카드 대출이 안 되더라도, F캐피탈에 600만 원이라도 상환하면 본사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유인책의 지시에 따라 2020. 5. 7. 10:51경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범행일시가 ‘같은 날(2020. 5. 6.) 10:51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6-7면),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24, 33면), 각 거래내역(수사기록 36, 49면) 등을 종합하면, 이는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