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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306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312호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일자불상경 주식회사 C의 홈페이지(D)를 개설하면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멀티비츠이미자가 한국내 독점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게티이미지사의 사진저작물 6점(이미지 파일명: E000318.jpg, ca32084.jpg, ab26198.jpg, ab22982.jpg, ba60423.jpg, ga10467.jpg)을 승인 없이 복제, 전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권리침해 사실을 통보받은 후 해당 이미지를 즉시 삭제한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