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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11 2018가단8855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42,000,000원(= 2006. 2. 1.자 대여금 10,000,000원 2006. 11. 17.자 대여금 5,000,000원 2007. 11. 23.자 대여금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제603조 제1항),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제603조 제3항), 한편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권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604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지 아니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동일한 소송물에 속하는 채권에 관하여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은 소로써 다툴 이익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창원지방법원 2018개회111289호 개인회생 사건에서 2019. 1. 16.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