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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22326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360,654원과 그 중 39,360,654원에 대하여는 2014. 2. 19.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