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22326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360,654원과 그 중 39,360,654원에 대하여는 2014. 2. 19.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360,654원과 그 중 39,360,654원에 대하여는 2014. 2. 19.부터, 1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