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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8 2015고단167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670』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5. 11. 18: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모텔’에 이르러 1층 안내실에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퓨대폰이 있는 것을 발견하자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모텔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5. 14. 02:5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서 훔칠 물건을 탐색하다가 마침 자리에 돌아온 위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2055』 피고인은 2015. 3. 17. 13:37경 서울 은평구 I 주차장에 주차해둔 피해자 J의 K 포터차량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쪽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만원, 통장 2매가 담겨 있는 데상트 가방 1개와 10만원권 수표 2매가 들어 있는 노스페이스 점퍼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2015고단2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