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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2 2018고정1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08:45 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 87 앞 노상부터 같은 구 화랑로 32가 길 20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