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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6 2018가단30427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C시장 내 상인들이 시장관리 등을 목적으로 조직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8. 13. 피고의 대의원임시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가 2014. 11. 11. 부산지방법원 2014카합1270 가처분결정으로, 당시 피고의 대표자 회장인 D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2015. 12. 4. 부산지방법원 2014카합1270 가처분결정(직무대행자 개임)으로, 직무대행자가 E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업무추진비에 관한 주장 1) 2014. 8. 13. 피고의 대의원임시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기로 결의하였고, 2015. 6. 17.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피고는 관행으로 그 회장에게 월 1,000,000원씩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는 2014. 8. 13.부터 2015. 12. 3.까지 원고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회장 직무대행자로 있었던 기간 동안 월 1,000,000원씩 합계 15,000,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만일 원고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한 2014. 8. 13.자 대의원임시총회 결의가 무효라면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한 것이 되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1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송비용에 관한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위임, 즉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전임 회장인 D를 상대로 한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의 비용, 즉 대표자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비용 501,800원,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비용 15,037,095원(인지대, 송달료, 법무사보수 등 855,000원 1심 변호사선임료 5,500,000원 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