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1.11 2018고정214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서, 인천 강화군 B, C, D 다세대주택 2동의 건축주 E의 남편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1.경부터 2018. 4. 6.까지 사이에 인천 강화군 B, C, D에 고소인 주식회사 F이 다세대주택 2동을 건축하다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유치권행사의 일환으로 다세대주택 출입문에 설치한 나무합판, 비상벨, 플랜카드 4장을 떼어내고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 주식회사 F이 유치권행사의 일환으로 설치해 놓은 시가 플랜카드 135,000원, 비상벨 300,000원, 나무합판 324,390원 등 총 759,39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위력으로써 주식회사 F의 유치권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모친인 G가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사람을 시켜 고소인의 플랜카드 등을 떼어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고소인의 유치권 행사를 위한 플랜카드, 나무합판, 비상벨을 손괴한 행위자가 피고인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 건축주이자 소유자인 E의 남편으로서 고소인의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고 유치권 행사를 막을 충분한 동기를 갖고 있었으며 실제로 자신의 차량으로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를 막는 등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플랜카드, 나무합판, 비상벨 등을 손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모친 G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수도 고치는 사람(증인 H)에게 부탁해서 플랜카드 등을 떼었고, 그때 피고인은 없었으며 작은 아들인 I만 잠깐 왔다 갔다고 진술하였다.

‘그 사람들 보고 하지 말라고, 우리 아들 오면 하라고 했는데 듣지 않고 붙여놓아서 남부끄러워서 떼겠다고 이야기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