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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9 2017고단515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빌딩 1 층에 있는 E 대리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불이익 취급에 의한 부당 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16. 경부터 2016. 4. 18. 경까지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이 위 사업장에 설립된 ‘G ’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2016. 4. 18. 경 F을 해고 하였다.

2. 지배ㆍ개입에 의한 부당 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9. 08:30 경 위 사업장에서, 전체 직원들이 모인 아침 조회 시간에 ‘ 와이프랑 어제 새벽 4시까지 상의를 끝냈습니다,

G로 인해 사업체를 접은 대표들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 중략) 대화 없이 한 순간 해지하려 했지만 G로 인해 접은 분들과 방법을 달리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을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좋고 나도 좋은 함께 살기 위한 길이라면 더 좋겠죠

( 중략) 자, 하여간에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시고 맡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탈퇴를 하던, 지금 가지고 가시 던,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 이에요, 좋은 살 수 있는 길을 가 던, 낭떠러지로 같이 손잡고 떨어지던, G H 위원장이 그러던가요 절대 대리점 대표가 문 닫을 수 없다고 이 좋은 걸 왜 닫냐고 얘기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사업장에서, 영업사원 F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