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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4 2017노4417

절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청각 장애인 이자 생활보호대상 자인 피고인이 가족과 직업 없이 궁핍하게 지내던 중 배고픔을 못 이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직후 발각되어 피해자에게 지갑이 반환된 점, 피해자 또한 경찰에서 피고인을 잘 봐 달라고 진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고, 이 사건 또한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일어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