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일을 부동산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함[국승]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169 (2017.02.10)
매매예약일을 부동산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함
매매예약서 상 매도자의 계약해제권 배제된 점, 농지사용임대차계약서 상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관계없이 가등기 권리자인 원고가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계약당사자 쌍방이 인정한다라는 문구기재 된 점, 매매대금조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할 금융자료 미제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 취득한 일자를 1984. 11.로 봄이 상당함.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2017누2067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AAA
○○세무서장
부산지방법원 2017. 02. 10. 선고 2016구합24169 판결
2017. 04. 26.
2017. 07. 1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판단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의 경우, 매매예약계약서상 최덕기의 계약해제권이 배제된 점, 원고의 사무실에서 1984. 11. 30.자 매매완결약정서 등이 발견된 점 등 앞서 본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은 1984. 11.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1984. 11.경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덕기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