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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2.20 2016가단4425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7. 5. 피고(대리인 B)에게 원고 소유의 거제시 C, D, E 등 3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5억 3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소개비조로 7천만 원을 요구(결국 매매대금에서 7천만 원을 공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B는 2006. 6.말경까지 원고에게 위 소개비를 제외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4억 6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B는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로 F에게 6억 원에 매도하였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5억 3천만 원에 매수하였다가 F에게 6억 원에 매도함으로써 7천만 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했으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

판단

부동산의 매수인이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중개인 또는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나서서 제3자에게 당해 부동산을 원래의 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원래의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새로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매수가격과 제3자에의 매도가격의 차액을 편취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누구인가는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또는 그 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법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또 매매대금은 기본적으로 각 당사자 스스로의 판단에 좇아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1979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