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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1 2015가합1355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2,118,499,916원 및 그 중 55,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2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오렌지신용금고의 채권 1) 파산자 주식회사 오렌지신용금고(이하 ‘오렌지금고’라 한다

)의 공동파산관재인 Q, R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 A을 채무자 1로, 피고 B을 채무자 2로, 피고 C을 채무자 6으로, 망 P를 채무자3으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5. 3. 11.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고, 피고 A에 대하여 2005. 4. 7., 피고 B, 망 P에 대하여 2005. 4. 5. 각 확정되었다. 채권자에게 - 채무자1 A, 채무자2 B, 채무자3 P, 채무자4 S, 채무자5 T은 연대하여 금791,121,092원 및 위 금원 중 금474,299,545원에 대하여는 2000. 2. 23.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금원과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고, - 채무자1 A, 채무자2 B, 채무자3 P, 채무자4 S, 채무자5 T, 채무자6 C은 연대하여 금20,626,085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고, - 채무자1 A, 채무자2 B, 채무자3 P, 채무자4 S, 채무자5 T, 채무자7 U는 연대하여 금40,200,319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5. 11. 29. 원고가 오렌지금고의 공동파산관재인인 Q, R이고 피고가 피고 C인 2005가단237440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626,085원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5. 12. 16.경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채권 보유 공동파산관재인인 Q, R은 이후 위 지급명령 및 판결에 기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 A, B, C, 망 P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망 P의 사망 등과 상속관계 1 망 P는 2014. 5. 5. 사망하였다.

당시 망 P의 아버지 V 및 어머니 W, 배우자 X은 이미 사망하였고, 딸인 Y 및 Y의 딸인 Z, AA은 2014. 6.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망 P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였고, 안산지원은 2014. 10. 6. 2014느단826호로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