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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21 2019가단114551

양수금

주문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각하하는 부분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 C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 부분 소는 피고 C가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으로써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에 대비하여 미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한다.

장래 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51조). 그러나 피고 C가 위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후에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 C에게 미리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