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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2 2015재노20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가항, 제2. 가항, 제2. 나.

1 항, 제6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죄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법원은 2016. 7. 8. 재심대상판결인 울산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5노297 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판시 제1. 가항, 제2. 가항, 제2. 나.

1)항, 제6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죄 부분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고, 재심청구인의 나머지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재심이 개시된 부분에 한정된다(재심이 개시되지 아니한 판시 제1. 가항, 제2. 가항, 제2. 나.

1)항, 제6항의 각죄 부분은 재심대상판결의 효력이 그대로 유효하다).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나.

1)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의 선박을 임의로 풀어놓았던 사실, 제1. 다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의 선박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침몰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 가항, 제2. 가항, 제2. 나.

1)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 판시 제1. 가항, 제2. 가항, 제2. 나. 1)항의 각 죄에 대한 형 면제] 원심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관한 판단을 잘못하여 위와 같이 두 개의 형을 선고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재심이 개시된 판시 제1. 가항, 제2. 가항, 제2. 나. 1)항, 제6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죄 부분에 한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도 위 범위 내에서 판단하도록 한다.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장의 죄명 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