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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6 2014가합101105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그린보험회사 주식회사는 2010. 7.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변경 전 상호 : 지에프엠아이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013. 5. 3.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그린보험회사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자의 지위를 양수받았다.

병원명 입원기간 또는 치료기간 입원일수 병명 보험금(원) 1 B병원 2010. 10. 27.~ 2010. 12. 20. 55 당뇨병 4,450,609 2 ″ 2011. 2. 11.~ 2011. 2. 26. 16 ″ 6,038,280 4 ″ 2011. 4. 26.~ 2011. 5. 16. 21 ″ 5 ″ 2011. 3. 18.~ 2011. 9. 27. 없음 102,000 6 ″ 2011. 10. 17.~ 2011. 11. 7. 22 ″ 1,557,915 7 ″ 2012. 2. 3. ~ 2012. 2. 22. 34 ″ 1,948,680 ″ 2012. 2. 28.~ 2012. 3. 13. 8 ″ 2012. 4. 24.~ 2012. 5. 7. 14 ″ 777,231 9 ″ 2012. 4. 5.~ 2012. 9. 17. 없음 ″ 92,900 10 ″ 2012. 10. 26.~ 2012. 11. 14. 20 ″ 856,684 11 ″ 2012. 5. 7.~ 2013. 1. 18. 없음 ″ 637,930 12 의료법인 대전미래병원 2013. 3. 2.~ 2013. 3. 15. 14 당뇨병 898,010 다발성 염좌 280,000 13 B병원 2013. 7. 19.~ 2013. 8. 19. 32 당뇨병 2,102,967 14 ″ 2013. 10. 21.~ 2013. 10. 21. 없음 ″ 59,280 15 ″ 2013. 12. 20.~ 2014. 1. 6. 18 ″ 993,080 16 ″ 2014. 5. 27.~ 2014. 6. 9. 14 ″ 1,751,890 17 ″ 2014. 3. 27. 없음 ″ 66,520 18 ″ 2014. 8. 21.~ 2104. 9. 18. 없음 ″ 8,200 19 ″ 2014. 1. 21.~ 2014. 11. 3. 없음 ″ 26,800 20 ″ 2014. 8. 8.~ 2014. 11. 7. 없음 ″ 98,180 21 ″ 2014. 11. 3.~ 2014. 11. 17. 없음 ″ 1,600 합계 260 22,748,756 피고는 2010. 10. 27.부터 2013. 12. 20.까지 당뇨병 등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22,748,756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후로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피고로 하는 8개의 보험계약을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