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22. 17:3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상호의 댄스 학원에서 피해자 D가 교습을 받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콜롬비아 가방, 옷 등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1. 23. 20:30경 제주시 B에 있는 ‘E’ 상호의 댄스 학원에 이르러 지갑 등을 훔칠 마음을 먹고 그곳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F이 춤을 추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비자 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12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1. 23. 21:0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상호의 술집에서 양주,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비자 신용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50만 원 상당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54경 같은 방법으로 10만 원 상당을결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29경 같은 방법으로 15만 원 상당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7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3. 22:26경 제주시 B에 있는 ‘관광호텔 I’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비자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5만 원 상당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5만 원 상당의 숙박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3. 23: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K’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비자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