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2017. 4. 29. 범행 피고인은 B 카렌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23:10경 군산시 나운동 소재 상호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룡동 소재 인라인스케이트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9. 4. 11. 범행 피고인은 C 렉스턴 스포츠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14:40경 고창군 D 소재 E 앞 도로에서부터 부안군 동진면 신광로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11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