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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8 2013노129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금고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두 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발생에 피해자측의 과실도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측과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이 확정되면 관련 민사절차 등에 따라 금전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합의금으로 5,000만 원, 일부 손해배상금으로 7,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 점),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