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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7 2013가단1426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선정자 B은 C 피고 산하 차의과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제왕절개수술로 남아를 출산한 자이고, 원고는 위 남아의 아버지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출산 경위 1) 선정자 B(당시 31세)은 2009. 12. 21. D병원에서 임신 26주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고 위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던 중 경도의 고혈압, 단백뇨( ), 흐릿한 시야 및 요흔성 부종 등의 증상을 보여 자간전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임신 38주 4일째인 C 15:30경 피고 산하 차의과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 내원하였다. 2) 피고 병원은 선정자 B에 대하여 경과관찰을 한 결과 양수과소증, 고혈압으로 진단하고 Hydralazine(혈압강하제)을 투약하였으나 고혈압이 지속되자 자간전증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바로 제왕절개수술을 시작하였으며, 같은 날 16:47경 남아를 출생시켰다

(이하 위 신생아를 ‘E’이라 한다). 다.

E에 대한 치료 과정 1) E은 출생 당시 2.3kg 의 저체중아로 태내 발육 지연, 태변 착색, 약한 모로반사, 호흡곤란, 선천성 폐렴, 폐출혈, 조기 패혈증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이에 피고 병원은 E을 즉시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기고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였는데 출생 직후인 같은 날 17:00경부터는 산소포화도 저하 소견이 관찰되어 피고 병원에서는 E에 대하여 기관 삽입,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작하고, 수액 및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2) 피고 병원은 E에 대하여 C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혈액검사를 실시한 결과 CRP{급성 염증, 감염의 표지자인 C-reactive protein(C 반응성 단백) 농도에 대한 검사, 정상범위는 0.5mg /dl 미만이다} 수치가 3.2(2010. 3. 24. 검사결과), 혈소판 수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