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6.1.14.선고 2015도17605 판결

살인

사건

2015도17605 살인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T ( 국선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노2324 판결

판결선고

2016. 1. 1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해 보이지 아니한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이인복

주 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김소영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10.29.선고 2015노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