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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104579

임대료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471,63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9.부터 2016. 12.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2.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전북 무주군 B 등 토지의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가설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4. 1.경부터 2015. 12.경까지 피고에게 가설재를 임대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대료는 132,471,63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132,471,632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2.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임대료를 1억원으로 정산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한 건설가설재 임대료 총액은 1억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었으나 최종 임대료 가격을 조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료를 1억 원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대물변제한 후 변제 유예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가설재 임대료를 지급할 형편이 안돼서 피고가 시공하여 분양한 전북 무주군 C 302호(이하 ‘C 302호’라 한다

를 원고에게 이전해 주는 방법으로 대물변제하였다.

다만 C 302호에 설정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