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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9 2019노205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무표시 식품 보관 등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이 사건 소송의 경과 검사는 무표시 식품 보관 등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과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으로 피고인들을 기소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원심판결 중 무표시 식품 보관 등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직권으로 처벌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므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들이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금지행위인 판매목적으로 식품을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무표시 식품 보관 등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부분도 무죄로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검사는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하지 아니하고, 무표시 식품 보관 등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만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검사의 법리오해에 관한 상고를 받아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