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87』 피고인은 육군 제5870부대 1대대 B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22. 육군 5870부대 1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 2차보충(8시간)을 받으라는 위 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2012. 11. 5. 피고인이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3. 육군 5870부대 1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 2차보충(6시간)을 받으라는 위 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2012. 11. 5. 피고인이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3고단1139』 피고인은 육군 제5870부대 1대대 B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2. 25. 14:1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신발가게에서, 2013. 3. 6. 육군 제5870부대 1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 2차 보충(8시간)을 받으라는 위 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3. 3. 7. 육군 제5870부대 1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 2차 보충(6시간)을 받으라는 위 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3. 3. 8. 육군 제5870부대 1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 2차 보충(6시간)을 받으라는 위 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각 범죄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