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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2 2013가합10376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3...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원고와 사이에, ① 2003. 6. 19. 신용보증한도금액을 15억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② 2008. 9. 29. 신용보증한도금액을 30억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고, 위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그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2) 한편 피고 B(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임)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신용보증서의 발급 및 대출 실행 1) 원고는 2003. 9. 18.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우리은행에 보증원금 4억 2,500만 원, 보증기한 2004. 9. 17.(그 후 보증기한이 2013. 9. 13.로 연장됨)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같은 날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2008. 9. 29. 위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우리은행에 보증원금 10억 4,000만 원, 보증기한 2009. 9. 28.(그 후 보증기한이 2013. 9. 27.로 연장됨)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같은 날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13억 원을 대출받았다.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2013. 4. 9. 피고 회사가 위 각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7. 18.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우리은행에 피고 회사의 대출금채무 합계 1,299,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