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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1 2013고정60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4씨씨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15:00경, 부산 영도구 남항동에 있는 동경노래방 앞 노상을 대교동에 있는 동산의원 쪽에서 남항동에 있는 남항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58세)의 좌측 어깨 부위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오른쪽 후사경(사이드밀러)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