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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6 2019나1856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2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세무사 겸 공인회계사이다.

나. 원고, C(원고의 처), D(원고의 자녀, 이하 원고와 C, D를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는 2015. 12. 22.경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한 사업자등록증(상호 E)을 발급받았다.

다. 원고는 요양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의정부시 F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에 관한 원고 등 명의의 허가를 받아 2016. 10월경 그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라.

원고는 요양원 컨설팅업을 하는 G의 소개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업무를 처리해준다는 세무사로 피고를 소개받았고, 피고는 2016. 10. 24. 원고에게 요양원 건물 신축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자 그러면 요양원이라는 건물을 지으면서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되어야 할까 건물 용도는 요양원이지만 그 건축주가 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용 건물이 되면 건축주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된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임대차로는 요양원 운영을 못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A와 B 두 명 공동명의로 건축주가 되고, 그 건물에서 요양원은 A가 운영하면서 임차를 하면, 국세청에서 임대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임대사업자와 요양원 사업자를 분리하면 된다.

국세청 예규가 있어서 국세청이나 요양원 관할관청이 (임차)사실 알더라도 문제 없다.

임대사업자(건축주)는 10년 동안 임대료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임대사업자등록을 10년간 유지하면 된다.

국세청에서 임대료 신고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을 하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임대사업자가 간이과세사업자로 자동 변경되더라도 포기신고하고, 일반과세사업자를 유지하라.

요양원(임차인)은 비법인 단체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