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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16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16. 2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평산동 삼성 명가 아파트 앞을 양산 장원 하이드 파크 아파트 방면에서 평산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아파트 앞에서 음주 단속 중인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화물차를 추격하는 경찰 관인 피해자 C(43 세) 운전의 D 순찰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2:24 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경찰관 C가 음주 측정을 위하여 종이컵에 물을 담아 피고인에게 건네자, 갑자기 발로 종이컵을 들고 있던 경찰관 C의 손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