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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03 2016고단18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6. 19:2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C 역 환 승 계단에서 카메라 촬영 기능이 내장된 갤 럭 시 S5 노트 검정색 스마트 폰( 증 제 1호 )으로 앞에 걸어가고 있던 하늘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9. 경부터 그 무렵까지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증거자료 발췌사진 첨부)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범행 경위, 태양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