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8 2012가합17415

부동산매매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8.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2. 이 사건 토지에 상가 및 주택 재건축을 위하여 건축주인 원고와 시행사 및 시공사인 피고가 합의 하에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재건축하기로 한다.

3. 약정금액 : 2,100,000,000원

4. 계약금 200,000,000원

5. 중도금 200,000,000원

6. 잔금 17억 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 후 지급한다.

단, 분양지연으로 2011. 12. 31. 초과 시에는 미분양전량을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1. 12. 31. 이전에 소유권이전 및 잔금 전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다.

10. 원고의 사업소득세 계산서는 피고가 작성하여 주며, 피고는 사업소득세 중 4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11. 원고는 피고에게 분양 시 필요한 서류를 이유 없이 지원한다. 가.

원고는 2010. 8. 24. 피고에게 서울 양천구 C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구 건물’이라 한다)을 2,10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이 사건 구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을 재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에 원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원고의 양도소득세와 피고의 위 분양사업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명의는 원고에게 그대로 두고, 피고가 원고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분양사업을 시행한 다음 이 사건 분양사업으로 인해 원고에게 부과되는 세금 중 40,000,0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피고는 그 후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을 2012. 5. 30.로 변경하는데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구 건물을 철거한 후 주택을 신축하여 2011.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