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6 2019노15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에서 이미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접근매체를 수거보관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송금한 피고인의 역할을 고려했을 때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편취금액, 범행 수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