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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0 2015고단12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7.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아중로에 있는 구 아중역 삼거리 우회전 차로를 전주역 쪽에서 부영3차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마침 반대편 색장삼거리 쪽에서 부영3차아파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해오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와 같이 좌회전하여 진행해오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량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5세)과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문 등을 수리비 1,703,1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관련 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1. 견적서...